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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 의학적 근거 불충분하다"

"한방난임치료, 의학적 근거 불충분하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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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한방난임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주장 반대
"유효성·안전성 입증부터 제대로...표준진료지침도 만들어라"

배덕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한방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13일 '한방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건강보험 급여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의학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근거중심의학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잘 계획되고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라 진료 및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강조했다.

어떠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

학회는 "효과가 불분명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물론,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료행위가 성행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이제까지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지금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또 "잘 계획되고 수행된 연구란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간단명료하고 과학적이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이 잘 통제되어야 하고, 대조군이 적합하게 설정돼야 하며, 연구대상자 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잘 계획되고 수행된 연구가 아니라면 연구결과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곧이곧대로 신뢰해서는 안되며 결과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방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의사회 등 한의계의 주장에 인용된 한방난임치료 연구 결과들을 의학적 근거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학회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단순한 기술연구이거나 잘 계획되지 않은 코호트 내지 환자-대조군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무작위 대조 연구나 메타분석, 계통적 문헌고찰과 같이 근거수준이 높은 연구는 드문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치료방법, 치료횟수 및 치료기간 등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통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후향적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한방난임치료는 기본적으로 한약복용과 침구치료 이외에도, 뜸과 같은 물리치료 등 한의원에서 시행 가능한 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치료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기술이 모호하며, 치료횟수 및 치료기간에 대한 언급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처방한 한약의 성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고, 복용기간 및 용법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며 "연구 대상자 선정 및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표본수 산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방의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을 전체로 일반화한 것도 문제삼았다.

학회는 "특정 지방의 연구집단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택편견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다"며 "연구대상자 포함기준만 기술하고 배제기준에 대한 기술은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도 있었으며, 대조군이 설정되지 않아 임신율 향상의 효과가 한방난임치료 때문인지 입증하기 어려운 연구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연구대상자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연구대상자 수가 수십명 밖에 되지 않는 연구도 많아 연구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다고 판단하기에 신뢰성이 떨어지며, 이 결과를 한국인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현재 한의원마다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의 성분, 복용기간 및 침·뜸 치료요법이 다르다"며 "치료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관된 치료 결과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학에서는 치료행위가 환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기전을 통해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한방난임치료가 환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개념을 사용해 임신율 및 출산율 향상에 효과를 보이는 기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방난임치료로 임신을 했을 때 유산과 조산, 기형아 출산 등 산과적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고, 향후 태어난 아이가 발달 장애 등 소아과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장기적으로 관찰한 연구결과도 없는 실정"이라며 "유효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결론적으로 한의사회 등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하기 전에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무작위 대조 연구나 메타분석, 계통적 문헌고찰과 같은 잘 계획되고 수행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방난임치료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외에도 표준적 진료지침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며 "이 모든 것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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