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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회, '재활병원 종별 분리 법안'도 반대

재활의학회, '재활병원 종별 분리 법안'도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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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 법안' 발의로 종별 분리 의미 퇴색 지적
종별 분리와 관련한 충분한 정책연구 및 시범사업 후 추진할 것 촉구

대한재활의학회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이어 '재활병원 종별 추가 의료법 개정안'도 반대하고 나섰다.

재활의학회는 지난 2016년 7월 22일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활병원 종별 추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재활병원의 기능에 대한 취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곧이어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재활병원 종별 분리의 의미가 퇴색되자 재활병원 종별 추가 의료법 개정안도 현시점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재활병원 또는 한의원을 ~ 개설할 수 있다'(의료법 제33조)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사·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재활의학회는 "한의학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철학과 원칙을 근간으로 해 한약, 침, 뜸을 이용하는 접근법이므로, 요양과 만성기의 증상 위주의 학문이며 재활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나 정부가 한의학 영역 개발의 의지가 있더라도 한의계 나름의 한의학 관점에서 본연의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며 "재활은 국제적으로도 한의사가 재활 참여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는 "재활의학은 고차적인 뇌기능 회복을 위한 인지재활·언어재활·삼킴재활·심폐재활, 그리고 로봇을 활용한 재활 등 한의학에서는 다루지 않고, 한방에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대의학 분야에서도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 "재활은 질병의 호전, 악화 및 재발 뿐 아니라 예방과 관련된 토탈 케어 영역으로 요양 위주의 역할을 하는 한의사가 관여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현재 노인·장애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회 입장에서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과 재활의료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리한 재활병원 종별분리는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재활의학회는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은 재활병원의 종별 분리를 담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종별 분리와 관련한 충분한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합의가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시점에서의 재활병원 종별분리는 안된다"며 향후 충분한 준비 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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