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보건복지위원실,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추진
"확인·이의제기 절차 등 개선...제도 유지 여부도 검토"
모 야당 보건복지위원실은 최근 현지확인 개선을 중점으로 현지조사까지 포함한 요양기관 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료계로부터 현지확인 제도 절차와 이의제기 절차 보완 등 요구가 있어, 관련 의료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서 의료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1월 말까지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시국이 엄중하고 개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개정안 발의 시기가 부득이하게 늦어지게 됐다"면서 "관련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개정안 마련 작업에 다시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지확인을 하는 건보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장의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지적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이며, 현지확인을 거부한 요양기관이 자동으로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 현실도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현지확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현지확인과 현지조사가 같은 건에 대한 사실상 이중조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현지확인과 현지조사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의료계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을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제도 개선 요구와 보건복지부의 개선 의지 피력, 이와 함께 국회의 관련 법 개정 작업까지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요구가 제도 개선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