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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바가지 요금 막는다...거래명세서 의무화
장례식장 바가지 요금 막는다...거래명세서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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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장사법 개정안 발의..."바가지요금 방지"
"장사용품 가격 최대 6배 차...위반시 300만원 벌금 처벌"

▲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장사 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장례식장에서 장사 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지 않고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들이 판매하는 장례용품들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례식장에서 사용 물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의무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들의 용품별 가격과 이용금액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게 해 이용객들에게 공개해왔다.

하지만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사 용품들의 가격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이용객들이 제대로 된 명세표조차 받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B 병원에서 53만원에 판매되는 중국산 삼베 수의가 S 병원에서는 295만원 판매되고 있으며, 관을 묻은 뒤 구덩이 위에 덮는 나뭇조각에 불과한 '횡대'는 25만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장례식장의 용품이 품질에 비해 비싸다는 응답이 58%에 달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사시설의 바가지 영업의 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장례에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일부 장례식장들이 용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장례비용의 거품을 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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