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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추가·수정 '접속자료'까지 보존 '강제'

진료기록 추가·수정 '접속자료'까지 보존 '강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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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분쟁 해결에 활용"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진료기록부 수정본 보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진료기록부 추가기재나 수정 시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자료까지 작성·보존하도록 보존하도록 강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및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인 의원은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에 응하도록 해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인 의원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가 존재해야 환자 등이 어떤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됐는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런 자료 모두를 보존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수정 등 변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자료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 의원의 개정안에는 앞서 같은 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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