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시민단체 반발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시민단체 반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1.25 11:0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 및 피해보상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편의성과 수요 증가 이유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 등한시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계획에 시민단체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 체계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단지 편의성과 수요증가를 이유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등한시하는 행정이란 비판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성명을 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계획은 폐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목 확대요구와 편의성만으로 접근성 확대계획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은 무엇보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 의약품 부작용 건수는 444건이다. 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부작용 보고건수가 점점 누적돼 가고 있으며, 국민의 43.5%가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을 모른다'고 기재돼 있다.

이들은 전문가가 아닌 오직 환자 본인 판단으로만 필요한 약을 구입하며, 복용지도나 부작용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채로 복용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영국과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부작용 피해보상 절차마저 복잡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섣부른 품목 확대에 앞서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들은 "수요증가와 편의성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체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는 품목조정확대는 폐지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유념해야 할 제1의 가치와 원칙은 경제논리와 편의성이 아닌 국민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