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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세 차례...부당청구 9년 소송 결말은?

재판만 세 차례...부당청구 9년 소송 결말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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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맞지만 부당금액 산정 틀려...2차례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부당청구·금액 맞다" 판단...원고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
부당금액 산정 문제로 법원에서 잇따라 행정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보건복지부가 9년 동안 3차례 소송 끝에 적법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원장과 B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2015구합510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2002년 1월 A정형외과의원을 개원, 2005년 3월 31일 폐업했다.

A씨는 2004년 3월 8일 B의료재단을 설립, 2005년 4월 1일 A정형외과의원 자리에 C의원을 개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업무를 하다 폐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7년 2월 12∼23일 A정형외과의원의 2004년 1월 1일∼2005년 3월 31일까지 15개월 진료분과 C의원의 2005년 4월 1일∼2006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 진료분에 대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지조사 결과, 2004년 2월경부터 2006년 12월경까지 35개월 동안 36억 1203만 원 중  미실시 주사료로 7753만 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2008년 10월 17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했다(1비위 행위).

또 의약품 5종 대체 청구·의약품 실시 용량 초과(대체) 청구·방사선 필름 대체 및 초과 청구·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을 하여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보험자에게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제1-5비위 행위)로 2008년 10월 14일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73일 처분 및 2008년 10월 16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의료법인에 대해 2008년 12월 14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73일 처분 및 2008년 10월 16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각각 실시했다(제1처분).

A씨와 B의료재단은 2008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4273)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0월 7일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부당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제1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제1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 판결 후 2011년 5월 24일 '1비위 행위'로 2004년 2월∼2006년 12월까지 35개월 동안 36억 1203만 원 중 6670만 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했다. 또 '제1-5비위 행위'를 이유로 2011년 4월 21일 A씨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및 2011년 6월 3일 의료기급여기관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했다. B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요양기관 업무정지 73일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했다(제2처분).

A씨와 B의료재단은 2011년 5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388)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10월 25일 '제1-5비위 행위'를 했으나 부당금액에서 D약품 부분을 포함했다며 부당금액 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제2처분을 취소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D약품 부분을 제외한 부당금액을 다시 산정, 2015년 3월 3일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정지기간 2015년 5월 4일∼6월 4일) 처분을, B의료재단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2015년 5월 4일∼7월 12일)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0일(2015년 5월 4일∼6월 2일) 처분을 했다(제3처분).

A씨와 B의료재단은 '제1∼5 비위행위'는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금액을 산출한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의료재단이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나 급여비를 청구한 것"이라며 부당청구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사선 필름 재료대를 실구입가로 산정하지 않은 점,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점, 시술료에 포함된 마취료를 별도로 징수한 점도 짚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당금액 산정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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