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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국시 응시자격서 '의료기관 수습' 제외

조산사 국시 응시자격서 '의료기관 수습' 제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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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방문조산' 의료업 인정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책임 명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조산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기준에서 1년간 의료기관에서 조산 수습을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고 가정 출산 활성화를 위해 방문 조산을 의료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을 면허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지도 의사를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수습과정 외에는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조산사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도 의사 선정만으로는 조산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가정에서 분만하기를 원하는 가정분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해 가정분만이 허용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사회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고, 방문 조산을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업의 일환으로 내용을 추가하며, 조산원 개설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조산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5일 사망진단서 작성 의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관련 논란이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집회에 참석한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의 원인이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망진단서의 작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사후에 다른 의료인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현행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등을 작성해 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누가 진단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지, 진단서 등이 작성된 후에 추가 기재나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 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해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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