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15:38 (화)
정신질환 외래수가, 정액→행위별수가 개편
정신질환 외래수가, 정액→행위별수가 개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7 12:2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료급여 수가체계 개편...입원수가 4.4% 인상, 장기입원 억제

 
정부가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기존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했다. 또한 입원수가를 4.4% 인상하고, 장기입원은 억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지난 1977년부터 입원·외래 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만 3470원에서 4만 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G2 등급 기관이 가장 많다.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 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 병동 수가도 6% 인상했다(G2 등급 기준 3만 3000원 → 3만 4980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된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외래 정액수가는 방문 1일당 2770원, 약품 처방 1일당 2770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치료 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 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고, 그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
이와 함께,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률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