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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만 진단서 작성' 의무화...의료계 '난색'

'상급자만 진단서 작성' 의무화...의료계 '난색'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3.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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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진료 때 '최상위책임자' 진단서 작성 추진
의협 "상급자 부재 때 혼란, 전공의 수련도 문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단서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 진찰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진단서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등을 작성해 환자나 가족에게 교부·발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누가 진단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지, 진단서가 작성된 후에 추가 기재나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단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의료계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의료의 특수성 및 의료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료현장에선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다. 최상위책임자가 학회 참석, 국내외 출장 등으로 인해 병원 내 부재중인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사망 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상위책임자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각종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위해 지도교수(최상위책임자)와 전공의가 환자를 함께 진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상위책임자만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면 전공의 수련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진단서 작성 교육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최상위책임자'란 용어의 모호함도 문제로 지적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수평적 조직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복수 진료과목의 협진에선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진단서의 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의사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진단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의협은 "현실적으로 진단서 기록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상적인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수정·보완 행위가 마치 진료 오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 진찰에 참여한 경우 진단서 작성에 대한 법제화를 고려한다면, 누가 작성해야 한다는 식보다 작성자 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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