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전공의 수련예산 1조원...복지부 "지원 어렵다"
전공의 수련예산 1조원...복지부 "지원 어렵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14 15:03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설득 쉽지 않아"...대전협 "미국조차도 10조 지원하는데"
엉뚱하게 불거진 PA 활성화 논란...찬반 의견 여전히 '팽팽'

▲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되는 전공의 수련 예산을 국가에서 당장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질 향상 등에 대한 담보 없이 국민 설득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보건복지부가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되는 전공의 수련 예산 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도 국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수가 배정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수련 예산을 지원하는 등 수련 예산 국가 지원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당장 국가가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에서 주최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지원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이 엇갈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수련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보험보다 민간보험이 발달한 미국에서조차 연간 직접 지원 3조원, 간접 지원 7조 원 등 총 10조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전공의특별법에 애초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돼 제정됐다. 그러나 전공의와 의료계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반년이 지났는데도 국가 예산 책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조인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데 판사, 검사는 공무원이지만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사법연수원에서 국가가 교육한다. 국가가 법조인이 공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의료 역시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에서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며 "수련병원을 국가가 지원해서 양질의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준 높은 전공의를 양성해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냉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가 공공재이니 국가가 수련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하는데, 현재로썬 어렵다"고 일축했다.

손 과장은 수련 예산 국가 지원에 대한 거시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에서 의료계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의료가 공공재이니 국가가 돈을 내라는 주장은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면서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 역시 공공재니 교육 비용을 국가가 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나"고 반문했다.

전공의 수련 예산을 지원하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해서는 국가 지원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어떤 나라에서는 전공의를 수련만 하도록 하고 진료와 진료비 청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공의의 진료와 진료비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외국 사례와의 단순 비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특히 "수련 예산 국가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단순히 국가 지원을 요구하기보다는 예산 지원에 동의할 수 있는 기전 즉 의료 질 향상, 수련교육 수준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도 건강보험 선택진료 보상, 의료질 향상 분담금, 질적 수가 별도 책정 등으로 수련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면서 "수련 예산을 추가하기보다는 진료부담을 줄이면서 대체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인 입원전문전담의 등 제도를 어떻게 확장하고 전공의 업무를 줄일 것이냐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혜란 전공의 수련평가위원회 위원장 역시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질 향상 분담금은 의료기관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상의 의료'를 고집하면서 보상할 것인지 '최적의 진료' 수준도 인정하고 보상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육성지원과 중심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기피과, 육성지원과 중점 지원에 대해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다. 육성지원에 지원한다고 전공의들이 지원이 느는 것이 아니다. 전공의들은 수련 후 장례를 보고 전공과를 선택한다. 수련 후 일자리가 없는 과에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수고를 많이 하는 전문과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수련 지원 예산은 어느 한 주머니에서 나오기 힘들다. 국가 예산 지원, 수가 배정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 불법 인력, 절대 안 돼" VS "활성화 불가피"

수련 예산 지원 논의가 엉뚱하게 PA 찬반 논란으로 튀기도 했다.

논란의 시작은 기동훈 대전협 회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기 회장은 "국가 지원 없이는 국민 건강에 많은 위험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공백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병원에서 그 공백을 PA라고 부르는 불법적 인력을 통해 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과장은 "수술보조인력 운영 형태가 원시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법과 합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정비 필요성이 있다. 전공의 수술장 동원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PA 활성화를 통해 메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 입장에선 의사든 PA든 중요하지 않다. PA가 제도화돼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PA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PA가 수련의의 수련 기회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수련의는 열심히 수련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설득되면 예산 지원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