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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도 모르는 약을 정부가 나서 세계화 하나?"

"성분도 모르는 약을 정부가 나서 세계화 하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3.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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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KMA-TV '한약의 세계화?!' 2편 제작·방영
"섣부른 한약의 세계화, 국가적 위신 실추 우려"

▲ 대한의사협회 인터넷 방송(KMA-TV)이 제작한 '한약의 세계화?!' 제2편 중 한 장면.

과학적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한약을 해외에 진출시키려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영상물이 공개됐다.

대한의사협회 인터넷방송(KMA-TV)은 '한약의 세계화?!' 제2편을 13일부터 SNS 등에 게시했다.

영상은 아무런 효과 없는 가짜 약을 먹어도 실제로 증상이 호전되는 플라세보 효과(PLACEBO EFFECT)를 소개하고, 이는 약의 효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과학적 분석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세계적으로 약효에 대한 과학적 근거획득 방법으로 통용되는 이중맹검법(double blind test)을 거쳐 플라세보 효과를 엄격히 통제해 약의 효과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은 그러나 "한약은 우리나라 전통치료법이란 이유로 안전성·유효성 및 부작용 추적검사까지 면제되고 있으며, 정부는 성분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약을 세계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약이, 엄격한 사전·사후관리가 이뤄지는 해외 의료시장에서 과연 '약'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묻고 "섣부른 한약의 세계화는 자칫 국가적 위신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영상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의협 페이스북(https://ko-kr.facebook.com/KMAsns),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thekmaplay) 등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개된 '한약의 세계화?!' 1편은 양약의 경우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1~3상)을 통해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데 반해 한약은 검증절차 없이 국내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영상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안양수 총무이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3월 2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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