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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의료법 심의...전운 감도는 의료계
국회 원격의료법 심의...전운 감도는 의료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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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21~22일 의료법 심의
의협 비대위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경고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7시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원격의료법 추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법안 심의가 구체화될 경우 본격적인 저지 투쟁에 나설 움직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내용을 그대로 담았으나, 최근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수정안은 의료계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원격의료' 대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제공'이란 용어를 쓰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진단·처방은 제외토록 했다. 또 원격의료 시행 때 의협과 의사회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폭적인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의료계의 반대 명분을 희석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원격의료의 범위에서 '진단·처방'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의료행위를 배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원격의료의 틀을 법제화시켜 놓으면 후속 입법과 하위 법령 작업을 통해 얼마든지 정부가 구상하는 원격의료를 구현할 수 있다는 복안이 엿보인다.

의료계는 정부의 수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와 무관하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20일 긴급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을 '꼼수'로 규정하고, 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비대위는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 보건복지부 조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원격의료법이란 사실을 재확인한다"며 "수정법안에 대한 온정적 시각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의료의 근본 틀을 해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에 엄중 항의하며, 법안 추진을 지속할 경우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비대위는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대규모 집회 개최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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