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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폭언 교수에 진료 못 맡겨" 윤리위 제소

"제자 폭행·폭언 교수에 진료 못 맡겨" 윤리위 제소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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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한양대병원 전공의 폭행교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피해 전공의들 병원이탈로 밝혀져...지금까지 7명 피해사실 확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불거진 한양대 전공의 폭행사건 가해교수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대전협은 3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한양대학교병원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폭행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사건으로 본 회 이사회를 통해 논의한 바에 따라,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와 조치를 위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수가 전공의 수련환경과 진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수시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잘못된 의료계 문화이자 폭력이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혼란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한양대병원 지도교수의 지속적인 폭행 및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한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을 이탈하면서 드러났다. 이미 한양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수의 직위해제 및 중징계를 이사회에 건의하겠다고 의결, 해당 교수는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기동훈 대전협회장은 지난 주 해당 전공의들과 직접 면담해 7명의 피해사실을 확인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안건으로 회부했다. 아울러 이번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전공의 인권 지키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기동훈 회장은 "자기 제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며 그 의사에게 몸을 맡길 수 있나"라며 "우리 스스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외부에서도 절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해당 교수는 응당 파면돼야 하며 대전협은 이런 사건의 재발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란 의지를 드러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공문을 3일 접수했다. 오늘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현재 재직 상태다. 한양대병원 인사위원회의 조치 역시 참고해 향후 결정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회부 절차와 징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다르다. 길게는 1∼2년이 걸리기도 한다"라며 "혐의가 명확하고 본인이 인정할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 지금으로서는 언제, 어떻게 징계결과가 나올지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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