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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14개월 후 뇌성마비..."의료진 과실 없다"

분만 14개월 후 뇌성마비..."의료진 과실 없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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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B의료재단 상대 7억5556만 손배 '기각'

▲ 서울고등법원
분만 과정에서 별다른 이상 없어 퇴원했지만 14개월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환자가 제기한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가 B의료재단 병원을 상대로 낸 7억 5556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2015나074938)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7818)에서도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어머니 C씨는 2010년 3월 28일 분만 진통을 느껴 21시 20분경 B의료재단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내진을 통해 자궁경관개대가 1.5cm, 자궁경부소실 70%임을 확인하고,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해 태아 심박동수가 146회(분당)으로 정상임을 확인했다.

3월 29일 12시 55분경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비롯해 산소공급·체위변경 등을 실시했다. 3월 29일 18시 50분경 자궁경관대개의 변화가 없자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했으며, 19시 12분경 태아 심박수가 72회(분당)로 저하되지 옥시토신을 중단한 후 산소공급을 실시했으며, 19시 15분경 129회로 회복됐다.

3월 29일 21시 20분경 C씨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됐음 태아선진부의 하강이 진행되지 않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키로 결정, 22시 29분경 3.57kg의 남아를 분만했다.

A는 출생 직후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보였으나 원고의 아프가 점수는 1분에 7점, 5분에 9점으로 양호한 상태였고, 모로반사 등 반사신경도 모두 정상이었으며, 착색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A는 14개월이 경과한 2011년 5월 30일 보행 장애 증상으로 D대학병원에 내원, MRI 촬영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좌측 대뇌 백질 부위 손상 소견을 확인, 2011년 8월 19일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A는 현재까지 지속해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편마비와 경직성 뇌성마비로 인해 보행 및 우측 손 사용의 영구적 장애가 예상되는 상태다.

원고측은 태아곤란증으로 반복적인 심박수 저하 증상을 보였음에도 B병원 의료진이 즉각적인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으며, 감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를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분만 과정에서 제왕절개술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태아 서맥은 기초 태아 심박수가 보통 120회(분당) 미만으로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태아 심박수가 80-100회(분당)로 3분 이상 지속될 때에는 중등도 태아 서맥, 80회(분당) 미만으로 3분 이상 지속될 때에는 심한 태아 서맥으로 정의한다"며 "100-119회(분당) 사이의 경도 태아 서맥은 상태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게 나타난 심장박동수의 일시적 감소는 분만 진행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증상만으로 태아인 원고에게 태아곤란증에 해당하는 소견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산모가 초산이고, 분만 1기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응급제왕절개술의 필수적 적응증도 아니었던 점, 영상 소견상 일반적인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혈전색전성 경색 내지 국소적 뇌경색으로 판단되는데 신생아에게 국소적인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50% 이상이 특발성으로 발생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 출생 전 자궁 내에서 저산소성 허혈 손상을 받은 태아의 경우 출생 직후 또는 그 후 명백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출생 과정에서 급성 가사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백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고 종종 다기관 기능 부전증이 동반되는데 원고의 경우 기록상 이에 해당하는 뚜렷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2010년 4월 3일 퇴원할 때까지 수유 곤란·활동량 저하·호흡수 저하 등 저산소증의 후유증을 의심할 만한 임상소견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분만을 지체해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지적했다.

감별검사 또는 뇌경색 등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원고의 발달에 대한 추적경과 관찰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분만 당시 큰 문제가 없었던 경우 모든 신생에 대해 뇌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닌 점, 분만 초기 신생아에게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태변이 착색된 양수·심박동 감소·근긴장도 저하·빈호흡·청색이나 창백한 피부색·혈액내 과산증·경련 등)이 나타나는 경우 신생아에 대해 뇌 초음파 검사·CT·MRI·심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심전도 검사·뇌파검사 등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당시 원고에게는 임상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병원 의료진이 진료기록에 원고의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한 이후 필요한 검사나 추적경과 관찰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2010년 3월 30일 소아청소년과 회진시 활동성 관찰을 통해 전신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고, 신체 사정 후 피부 발진에 대해 처방했으며, 2010년 3월 31일∼4월 4일까지 매일 아침 또는 소아청소년과 회진시 원고의 활동성을 확인한 사실이 기재돼 있는 점, 4월 7일 입원했다고 4월 11일 퇴원했을 때도 의사가 신체검진을 시행하고 양호함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기록했다거나 필요한 검사나 추적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C씨에게 태아의 심박수 저하로 인한 제왕절개술의 필요성에 관해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만방법에 관한 산모의 자기결정건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검사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뇌성마비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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