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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은? 불성실한 직원해고는 어떻게?
직원 퇴직금은? 불성실한 직원해고는 어떻게?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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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크든작든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은 지급의무
4인 이하 사업장은 어떤 사유로든 정리해고 가능

 
단단히 무장해도 치명적인 내상을 입는 게 '개원 강호'다. 진료를 잘하는 건 기본이되, 진료만 잘해서는 안 된다.

성공하는 개원이란 무엇일까. 박창범 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가 집필한 <수련의부터 준비하는 SLOW 개원전략> 일부 예시를 발췌해 소개한다.

Q1. 내가 근무하는 의원은 총 4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다. 취직 당시 사인한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은 12분의 1로 분할해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려는데, 병원에서는 계약서대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기에 퇴직금은 못 준다고 한다.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퇴직금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게 돼 있다. 이 경우 근무한 병원이 속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병원에 퇴직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퇴직 3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Q2. 내과 개원의로 총 직원 7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 명이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고 근무태도도 가끔 불성실한 것 같다. 여러 차례 주의를 줬지만 변하지 않는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A.해고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인 정리해고, 근로자 귀책사유인 징계해고가 있다. 징계해고에는 무단결근, 사업장내 절취·폭행·업무방해 등이 포함되나 낮은 업무평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필요한데,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어떤 사유로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또 해고시 즉시해고가 아니라 최소 30일 전 예고할 것, 그리고 즉시해고의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개업의 경우 5인 이상으로 할지 미만으로 할지 면밀한 검토 후 인사전략을 짜야 한다.

Q3.나는 2016년 1월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서울시 A상가건물에 세를 얻은 후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고 의원으로 영업 중이다. 그런데 이 건물은 계약서를 쓰기 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다. 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A. 이 경우 월세가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에 관련해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산보증금 치환은 월세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하는 것으로, 이 경우 총 1억 6500만원이 된다. 이때는 서울시에 적용되는 4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해당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임차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면 경매액에 대해 이 계약서보다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해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매대금이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보다 적다면 법의 보호를 받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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