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7:45 (화)
심평원·복지부 동시 압수수색 초유의 사태
심평원·복지부 동시 압수수색 초유의 사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4.11 16:32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한 급여승인·약가 책정 등 타깃
개인적 일탈넘어 구조적인 비리 겨냥

 
특정약의 급여승인과 실거래가 조사 후 보험약값 책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 관련 부서가 한 날 한시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11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해말 전격적으로 이뤄졌던 심평원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지난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특정 제약사의 부당한 청탁에 따른 급여승인이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인 가운데 실거래가 책정내역까지 검찰의 압수목록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범위를 부당한 급여승인뿐 아니라 보험약가 책정특혜까지 넓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심평원과 올 1월 2·3일 제약사 휴온스와 LG생명과학을 연이어 압수수색한 후 올 2월 최 모 A의대 대학원장과 김 모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을 특가법 위반(뇌물약속)과 배임수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이던 최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심평원 신약등재 과정에서 약값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800만원과 3000만원을 약속받았다.

현금 8000만원과 술값, 호텔 마사지와 식대, 골프비 2000여만 원 등 1억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최 씨는 임기 만료로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으로 일하는 김 씨에게 신약 심사 정보와 보험 급여 등재 편의 등을 제공받고 약 6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최 씨와 김 씨를 기소하면서 사건은 두 전현직 상근위원의 개인일탈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 복지부와 심평원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구조적인 비리로 사건이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평원측은 "명확한 혐의는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받게 돼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측 역시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의 배경과 이유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