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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 행정처분 기준 조만간 개선"

복지부 "현지조사 행정처분 기준 조만간 개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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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계획 밝혀...의료계 자정도 당부
'선택진료제 폐지→전문의사제 대체' 부작용 우려도 토로

▲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 계획을 밝히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조만간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 국장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의료계가 부당청구 등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에서 전체 의사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일부 의사의 잘못으로 모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는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부당청구 의료기관 비율을 낮추기 위해 현지조사 사전통지를 매달 시행하고 있으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전통지 건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면서 "현지조사 전에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의료계 스스로 부당청구를 줄일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부당청구 건수나 청구액이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청구액 대비 부당청구액 비율 등으로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기준으로 인해 과중한 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후, 이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국장은 오는 10월부터 선택진료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문의사제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노 국장은 "전문의사제가 선택진료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전문의사제는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선택진료는 본인 선택으로 하는 것인데, 전문의사제는 같은 보험료를 내는 환자가 운에 따라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제도로 판단된다"면서 "10월에 선택진료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같은 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균등하게 내는 환자들이 전문의사제가 시행되면. 상황에 따라 전문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일반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현행 선택진료제도는 말 그대로 환자가 선택, 추가 비용 부담을 내고 선택의사를 지정하는 방식인데, 전문의사제는 특정 자격을 가진 전문의사 진료 시, 수가를 가산해 진료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면서 "환자의 선택, 기다림 여부와 별개로 비용 부담 측면에서 같은 보험료를 부담한 환자들 사이에서 더 비싼 진료를 받거나 반대로 더 싼 진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문의사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선택진료제를 전문의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확한 결론이 아니라 제안점만 밝힌 상황이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애초 3월 전문의사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조금 지연됐다. 4월 말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선택진료제를 9월 말에 폐지하겠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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