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빨간불'...임금인상 답 될까?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빨간불'...임금인상 답 될까?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14 16:3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병원 중심으로 임금가이드 라인 하한선 제정 주장
평균 근무 연령대 OECD보다 낮은 특수상황 고려해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간호사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의협신문 박소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간호사 임금의 획기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임금 하한선을 적용하면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환자당 간호사 수도 법제화해 이에 미달하는 병원은 건보수가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는 현재 300여곳의 서비스 참여기관을 연말까지 1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나, 간호사 인력수급이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등에서는 간호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인력확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지금도 배출인력은 많다며 유휴인력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면허대비 간호사 활동률은 44%에 불과하며, 신규 취업자의 이직률은 33.5%에 달한다. 평균 재직기간은 5.4년이며 평균 재직연수가 5년 미만인 비율도 45.2%나 된다. 때문에 한국만의 특수함을 고려한 인력수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상윤 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14일 '병원간호간병서비스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OECD 국가비교를 통해 본 한국 간호사 인력문제 해결방향' 발제를 통해 OECD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소개했다. 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 공급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OECD에서는 이직률 감소를 높은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다. 

▲ 이상윤 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의협신문 박소영
한 예로 호주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모든 간호사들에게 유급휴가를 부과해 커리어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유럽과 중부 유럽 등 간호사 이직률이 높은 나라는 국가차원에서 간호사 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려 이직을 막고 있다. 나이든 간호사들의 은퇴방지를 위해 정년을 늘려 은퇴시기를 늦춘 나라도 있다.
 
간호사 평균 근무 연령대도 제시했다. 이 위원은 "OECD 평균 간호사 연령은 35∼54세다. 그러나 한국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대다수이며, 중고령대 간호사는 수간호사나 관리직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매우 특수하고 왜곡된 연령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신규 간호사 확대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오랜 기간 병원에서 일하며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시사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간호실무사' 등의 간호보조 인력으로 혼합적용(skill mix)하려는 시도도 지적했다.

그는 "재정절감 대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해 환자안전을 위협할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OECD의 skill mix 정책은 의사 역할을 간호사나 의사보조인력, 약사 등과 나눠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으로는 거의 시도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국가에서 시도되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간 skill mix 정책은 간호사의 절대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의 보조수단일 뿐이지 국내 상황에서는 고려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은 간호대 졸업정원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유지율을 높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재정투입으로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인상하고, 건보 수가형태의 인센티브 구조를 벗어나 일반재정 역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임금 하한선을 적용하고, 간호사들이 이직하지 않고 직무를 유지할 만한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특정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간호대학 학비를 지원하고, 의료취약지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언했다.

또 간호사 이직사유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노동시간 단축 및 임신·육아·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환자당 간호자 수를 법제화해 이를 지키지 못하는 병원을 퇴출할 것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최소한의 하한선도 채우지 못하는 병원에게 보험수가를 지급하는 점을 이젠 사회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 갱생 여지가 없다면 퇴출시켜야 한다. 지역사회 수요가 있다면 공공병원에서 흡수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때가 됐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보험급여과)은 "유휴인력 확보 정책과 함께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임금수준 향상도 과연 어디까지 필요한지 논의해봐야 한다. 육아와 일의 병행, 제약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의 이직처럼 전체적인 여러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인력기준도 중요하다. 인력기준은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만일 간호관리료로 간호사 임금보상을 한다면 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사 수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라며 "간호사 인력투입 증가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새로운 투자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공공병원 위주 확대에 대해서는 "전면 확대보다는 제대로 된 확대가 관건이다. 건보재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공공병원만 선별적으로 할 근거는 부족하다"라며 "이미 많은 민간병원들이 참여한 만큼 공공병원 위주로의 확대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