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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급여정지 위기...."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 규탄"
글리벡 급여정지 위기...."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 규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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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요구하는 참담함" 호소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표적치료 항암제 '글리벡'이 급여정지 처분에 놓일 위기를 맞자, 한국백혈병환우회가 노바티스를 전면 규탄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는 17일 오전 한국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열고 "글리벡의 급여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는 게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의 42개 품목 중 비급여 1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23개 항목 외 나머지 18개 항목은 건보적용 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다. 18개 항목 중에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위장관기질 종양 등 8개 질환의 6000여명 환자들이 복용하는 표적항암제 글리벡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혈병의 경우 현재 13개 제약사에서 32개의 글리벡 복제약을 시판하고 있고, 글리벡 보다 효능이 우수한 만성골수성백혈병 1차 치료제도 2007년에는 BMS사의 '스프라이셀', 2010년에는 노바티스사의 '타시그나', 2012년에는 일양약품의 '슈펙트'가 대체 신약으로 출시됐다.

그러나 위장관기질종양(GIST)은 특허기간이 아직 남아서 글리벡 복제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1차 치료제로 글리벡이 유일하다.

앞서 4일 백혈병환우회는 복지부에 "글리벡에 건보적용 정지 처분을 했을 경우 귀책사유 없는 6000여명의 암환자들이 수년 또는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 온 항암제를 강제적으로 성분이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바꿔야 하고, 계속 글리벡 치료를 받으려면 매달 130∼260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건보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한 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글리벡도 이에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시위에서 백혈병환우회는 "암환자들이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글리벡을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사실상 바꾸도록 강요받는 것은 생명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노바티스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항의했다.

또 "글리벡에 대한 건보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는 요구는 결과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저지른 노바티스사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에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서 2001년에는 글리벡 공급거부로, 2017년에는 글리벡 리베이트로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든 노바티스사를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환자단체는 노바티스사뿐 아니라 모든 제약사들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훨씬 크도록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국민 부담으로 마련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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