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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7:45 (화)
충격 받은 산부인과의사들 거리 나선다
충격 받은 산부인과의사들 거리 나선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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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사망 의사 금고형...산의회 29일 궐기대회
기존 산의회는 서명운동 "분만 포기할 수 밖에"

태아의 자궁내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산부인과를 비롯한 전국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지난 4월 6일 인천지방법원은 자궁내 태아사망을 살리지 못했다는 사유로 밤잠을 설치며 20시간 고생하며 분만을 담당한 40대 여의사를 8개월간 감옥에 구속하라는 충격적 판결이 있었다"며 "불가피한 태아 자궁내 사망으로 의사 구속이 이뤄지면 앞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의사가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힘들어 하는 산모를 위해 모니터링 벨트를 뺀 잠깐 사이에 불행히도 자궁내 태아사망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루 종일 밤잠을 설치며 산통을 함께한 의사를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고 형사책임을 묻고 과실치사로 감옥에 보낸다면 어느 누가 소방관을 할 수 있겠나"라고 묻고 "산부인과의사는 분만 과정 중 혹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태아와 산모 두 생명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수 많은 분만에서 모든 태아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의회는 2006년 일본 후쿠시마현 경찰이 전치태반유착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오노병원의 의사를 긴급 체포해 징역 1형을 구형한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의료계가 투쟁을 통해 2년 5개월 뒤 법원에서 불가항력적 사망사고를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일본 의료계처럼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누군가가 대신 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우리를 나락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산부인과 의사를 위한 탄원 운동에 들어갔다.

산의회는 18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환경 악화와 그로 인한 산부인과 경영 악화로 분만실 폐쇄가 급증 하고 있는 현실에 민사적 책임도 모자라 형사적 책임까지 법원에서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도 대책을 마련 하는 중이다.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서명 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산의회는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산모의 고통을 함께 하고 있으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까운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산은 근본적으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의료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자궁내 태아 사망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으며, 분만 진통 중에도 발생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며 "법원의 금고 8개월 판결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판례를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 그러나 태아 심박동수를 1시간 30분간 측정하지 않았다고 의사를 형사 처분까지 한다면 이는 의료인이 분만 전 과정에서 산모 옆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현실적이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산부인과의 경영 악화로 분만실 폐쇄가 급증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에게 민사적 책임도 모자라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회원 공지 하루만에 서명지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의협과 상의해 재판부 제출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5일 산부인과 의사 금고형 사태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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