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21:21 (화)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유용한 분석도구일 뿐"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유용한 분석도구일 뿐"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21 17:3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공지능 한계 분명, 임상의 보조적 도구로 기능
미래 의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진화할 것

▲ 미래 의사의 모습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진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 ⓒ의협신문 박소영
"인공지능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의료성과를 넘을 수 없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줄 뿐이다."

인공지능은 어느새인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진단과 치료'란 성역을 인공지능이 결국 대체할 것인가란 공포에 떨고 있다. 막연했던 공포는 지난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가천대길병원의 왓슨 국내 첫 도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장동경 교수(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헬스학과)는 21일 열린 국가생명윤리포럼에서 인공지능은 그 한계가 분명하며 다만 보조적인 도구로서 기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인공지능이란 분석의 툴로써, 어디까지나 유용한 도구에 머무를 것이란 판단이다.

▲ 장동경 교수(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헬스학과) ⓒ의협신문 박소영
장 교수는 "왓슨 포 온콜로지는 몇개 암에 대해서는 제법 좋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범용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하기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경험이 많은 병원에서는 그간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해 왓슨 활용이 시간낭비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의료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려면 아직도 정복해야 할 질환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다만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의사 숙련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언급하며 평생교육 및 면허갱신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래 의사의 모습은 현재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장 교수는 "인공지능은 의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과다하게 의존해 의사로서의 판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의사가 아닐 것"이라며 "인공지능은 분석의 틀이며 그 성과는 데이터의 질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의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역할을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은 직종 전체를 대체한다기보다는 특정 작업을 대체할 것"이라며 "직종 내 구성과 역할변화에 적응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어떻게 협업할지를 준비해야 하나"고 말했다.

현재 길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왓슨은 미국인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한국형 데이터 반영 준비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졌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면 왜곡·변화돼 기존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데이터를 넣어서 분석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는 나올 수 없다. 진짜 문제는 외국에서 개발된 성능 좋은 분석 툴을 우리가 활용할 준비가 됐는지"라고 강조했다. 

▲ 복지부 황의수 과장 ⓒ의협신문 박소영
보건복지부 황의수 과장(생명윤리정책과)은 향후 인공지능 상용화가 이뤄졌을 때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황 과장은 "현재 왓슨은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인증이나 평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여러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상호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진일보한다면 특정 기업의 독점 이슈도 나올 것"이라 전망했다.

원격의료로의 발전 가능성도 이야기했다.

황 과장은 "현재는 클라우딩 서비스에 기반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만 한다. 만일 스마트폰 등으로 적용이 확대된다면 의료기관에 반드시 가야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언젠가는 직면할 명제"라며 "현재는 왓슨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가와 비용을 지불하는 게 합리적인지 문제도 나올 것"이라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국민 단일보험으로 양질의 건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가 수십 개다.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법들을 다 고쳐야 하는지는 고민"이라며 "윤리적 이슈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동의, 그리고 병원들의 객관적 리뷰보드를 통한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