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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에 병원 명칭·연락처 써도 될까?
의료기기 광고에 병원 명칭·연락처 써도 될까?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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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 공개...과대광고 예방
의료인 의료기기 추천·사용 오인...특정 제품 추전 안돼

의료기기 광고에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연락처 등을 명시해도 될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업계의 올바른 광고물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업계가 광고물을 통해 제품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자칫 일어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기 광고에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연락처 등을 명시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국내 주요 XXX병원 등에서 사용'이나 'OO병원 등 300개 병의원에서 사용'등이 표현은 허용하지 않는다.

의료인이 아닌 연예인이나 정치인·유명인사·일반인 등을 해당 제품의 광고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들이 의료인처럼 가운 등을 착용하고 광고해서도 안된다.

또 의료인이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로 사용이 불가하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표현으로, 무병장수·호전반응·체질개선·만병통치·자연치유력 향상·근본적으로 치료 등의 단어는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미국 FDA 등 외국에서 허가된 효능·효과일지라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역시 사용해선 안된다.

'건강'과 관련한 표현의 경우, 치료·회복·건강개선 등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알칼리 이온수는 우리 몸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거나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평생동안 건강을 지켜드립니다'라는 등의 건강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또 '부작용'과 관련해 '부작용이 없다'나 '인체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와 같이 부작용을 전면 부정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확률적으로 100% 확실한 효과나 100% 치료·99%의 정확도 등도 객관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하면 안된다.

이밖에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 사용전·후를 비교한 표현은 사용결과를 암시하는 광고로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는 개인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사용 결과를 암시하는 전·후 비교는 시술 효과가 가장 좋은 경우를 일반화시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사 제품을 비교해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 등의 개선 사항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협회 관계자는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거짓·과대광고는 244건이 적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기기 업계는 의도치 않은 광고 위반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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