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의무기록(EHR) 활용 K-CDM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 전자의무기록(EHR)을 활용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는 공통데이터모델(K-CDM)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K-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화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없이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의약품 부작용 분석 등을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 자료를 활용했지만 보험청구 자료에는 비급여 검사·치료 등이 빠져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올해 서울대병원 등 병·의원 4곳에서 치료받은 30만8000여명의 정보를 K-CDM으로 구축하는 등 5년간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전자의무기록을 토대로 한 K-CDM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2005~2015년 26만5950명, 충북대병원은 2011~2015년 40만801명, 나은병원은 2011~2015년 875명, 충무병원은 2011~2015년 550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K-CDM을 구축했다.
식약처는 K-CDM을 구축해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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