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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아감시 소홀과 사망 인과관계 없다"

"대법원, 태아감시 소홀과 사망 인과관계 없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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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대법 판례 인용 "무죄 확신"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자궁내 태아 사망의 책임을 물어 의사를 금고형에 처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25일 지적했다.

산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태아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볼 수 없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과실과 자궁 내 태아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2011년 9월 판결에서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례에 대해 산의회는 "태아감시를 했더라도 자궁 내 태아사망을 예방할 가능성이 일부에 불과하다면, 의사 과실과 자궁 내 태아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태아감시를 했어도 자궁 내 태아사망을 회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1시간 반 동안 태아 심음 청취를 하지 않은 행위가 태아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회피할 수조차 없었으므로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의회는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무죄라고 확신한다. 법원은 채증의 원칙을 준수해 상급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오는 2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적극 지지한다며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산의회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와 뜻을 같이한다"면서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어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금고형 판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연히 나서달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현재 산부인과의사를 상대로 금고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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