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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내년 입학생, 국시 '응시자격 상실' 위기
서남의대 내년 입학생, 국시 '응시자격 상실' 위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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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월 30일까지 교육부 평가·인증받아야" 경고

▲ 지난해 7월 12일 서남의대 학생들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의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했다. 서남의대 재학생 150여 명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성명서를 발표 한 뒤 앞마당에서 시위를 열고 학교 이사회와 교육부, 국회 등에 교수 확보, 임상실습 등 교육여건 조성 등 의대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남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못함에 따라 2018년도 입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인증 판정 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 2018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이전 입학생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2017년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만약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6월 30일까지) 내에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남의대를 제외한 의료인 양성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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