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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5개월간 86건 접수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5개월간 86건 접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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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대부분 사망·중상해...장애 1등급 사례 없어
자동개시 대상서 '장애 1등급' 제외 주장, 힘 받을 듯

▲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지난해 11월 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제도가 시행된 후 5개월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총 86건의 자동개시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86건 중 대부분이 사망과 중상해 사례였으며, 또 다른 자동개시 대상인 장애 1등급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밝혔다.

박 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개시 접수 건수는 지난 1월 6건, 2월 10건, 3월 33건, 4월 37건으로 총 86건이었으며, 이 중 84건이 사망과 중상해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의식불명 사례다. 86건 중 조정중재가 완료된 것은 3건으로 나타났다.

박 원장은 "자동개시제도 시행 후 사망·중상해 사례에 대한 자동개시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개월의 증가 추이를 보면, 시행 첫해에 연간 300∼40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86건 중 장애 1등급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11월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조항 개정 당시 장애 1등급을 자동개시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 자동개시 월별 및 요건별 현황.
▲ 사망사건 접수 및 개시 현황.
장애 등급판정은 환자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장애가 고정된 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등급판정에는 질환별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3개월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무리한다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해당 지적을 했던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 1등급 조항 삭제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측은 자동개시제 시행과 별도로 연도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중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398건으로 최초로 1000건을 넘어섰으며, 2014년 1895건, 2015년 1691건, 2016년 1907건, 2017년 4월 말 현재 739건으로 다소 진폭은 있지만 소폭 증가세는 확인된다.

진료과목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치과, 외과 순으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의료중재원은 자동개시 시행 등의 여파로 향후 산부인과, 내과, 신경외과의 신청 건수가 늘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 증가로 조정 개시율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이후 총 조정 참여 건수 8133건 중 조정 개시 건수는 359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의 조정 참여 건수는 1603건(34.9%), 종합병원은 2013건(37.4%)으로 나타났다.

건당 손해배상금액은 500만원이 제일 많았다. 총 2364건의 손해배상 조정 건수 중 500만원 미만이 1395건에 달했으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372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 310건 등을 기록했다. 1건당 평균 손해배상금액은 740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강기서 의료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상임감정위원은 조정중재 피신청인인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이의신청서의 올바른 작성·제출을 당부했다.

강 상임감정위원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자동개시 자격이 박탈된다. 그런데 의료인들의 이의신청서를 보면 의료적 과실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내용"이라면서 "이의신청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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