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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2년 8개월 만에 소송...법원 '기각'

수술 후 2년 8개월 만에 소송...법원 '기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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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할만한 상태 아닌데 수술...통증 악화" 주장
재판부 "수술 필요하고, 적절...퇴원 당시 두통 해소"

▲ 서울고등법원
척추 수술을 받고 통증이 깨끗이 나았다며 퇴원한 환자가 2년 8개월 만에 나타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가 B의사와 C병원장을 상대로 낸 1억 27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6나2006086)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토록 했다.
 
고법 재판부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8주 이상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시행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통·신경근 혹은 척추 압박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면서 "수술은 원고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1심 판결에 무게를 실었다.
 
A씨는 2010년 8월경부터 두통을 호소하며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10년 11월 29일∼12월 3일 D대학병원에 입원, 경추 원판 장애 및 긴장성 두통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목과 팔에 통증이 지속되자 2011년 7월 9일 C병원을 찾았다.
 
신체검진상 우측 상지 근력 저하 소견을, 경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추간공 협착이 동반된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왔다.
 
2011년 7월 22일 B의사에게 경추 5-6번간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받은 A씨는 수술 이후 통증이 좋아졌다며 7월 26일 퇴원했다. 
 
A씨는 2011년 8월 11일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소화불량 외에는 상태가 양호하다", 2011년 9월 5일 "두통과 목 통증이 깨끗이 나았다"고 말했다. 2012년 1월 10일에는 "잘 지내다가 요즘 구토 증상이 있다"고 밝혔다.
 
척추 수술 후 2년 8개월 만인 2014년 3월 4일 C병원을 방문한 A씨는 통증과 두통을 호소했으며, 2014년 3월 27일 E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반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B의사와 C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는 "B의사가 두통에 대해 목에 인공뼈를 삽입하면 산소공급이 원활해져 두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경추 추간판 수술을 한다고 설명한 적다"면서 "경추 상태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수술을 해 두통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수술 후 MRI 검사 결과, 수술로 해당 부위 수핵이 잘 제거돼 이전에 보이던 신경압박 소견이 해소됐다"면서 "수술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부위와 얼굴 신경 및 혀인두 신경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혀 미각장애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긴장성 두통을 호소했다가 수술 이후 두통이 호전됐다면서 퇴원한 이후 2012년 1월 10일까지 두통 증상을 호소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감정에서 근력검사상 정상소견인 점, 근전도검사 결과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방사선검사에서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할 만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아울러 "수술 시행 전 수술의 목적과 수술 내용·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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