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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치매국가책임제 지원...법 개정 추진
여당, 치매국가책임제 지원...법 개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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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치매안심병원 지정·지원 골자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치매관리법 개정 추진을 통해 공약 실현 지원을 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지원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개정안 핵심은 치매안심병원 지정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핵심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취약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취지와 같은 취지를 밝혔다.

현행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런 치매관리사업이 치매연구,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치매예방교육 등에 치중돼 있고, 치매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 요양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의료기반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치매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 핵심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우고 ▲본인부담 상한제 ▲장기요양 보험 혜택 ▲치매지원 센터 증설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내부 TF를 구성해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며, 6월 말까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도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공약 실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의협은 지난 16일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지역사회-일차의료기관-권역병원' 간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과 함께 재정 조달계획 수립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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