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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인데...' 심평원 깨알 삭감, 법원이 '제동'
'하루 차인데...' 심평원 깨알 삭감, 법원이 '제동'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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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설치 효력 '신고일(요양병원)' VS '확인일'(심평원)
서울행정법원 "신 장비 설치·사용 신고로 효력 발생" 판단
▲ 방사선 발생장치의 법적 효력은 설치 및 사용 신고 확인서 발급일이 아닌 신고일부터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보건소에서 설치 및 사용 신고 확인서를 받은 날이 아닌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고서 접수일과 확인서 발급일이 다른 경우 요양급여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A병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85279)에서 심평원의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9월 2일 방사선 촬영장비 고장으로 새로운 장비를 교체·설치한 9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병원장은 9월 6일 관할 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 신고'와 함께 새 장비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를 했다.
 
관할 보건소 직원은 신고서 접수 당일인 9월 6일 '양도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설치 및 사용 신고서'에 첨부한 제조허가증 사본의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관할 보건소 직원은 "인쇄상태가 좋지 않아 제조허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A병원은 제조업체에 제조허가증 사본을 요청해 다시 받은 후 보건소에 제출했다. 보건소는 서류 확인과 작성 과정을 거쳐 심평원에 바코드 발급을 요청했다.
 
제조허가증 확인과 서류 작성 과정이 길어지면서 설치·사용증명서 발급은 신고한지 이틀이 지난 9월 8일에야 이뤄졌다.
 
심평원은 신고서는 9월 6일 접수하고, 확인서는 9월 8일 발급한 만큼 9월 7일 하루 동안 방사선 장비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사선사 1명은 상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2016년 4분기(6월 15일∼9월 14일) 4개월 동안 방사선사에 대한 필요인력가산금을 불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심평원은 필요인력가산제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시행한 인센티브제이고,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사용하는 만큼 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의 위험성으로부터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우선시해야 하므로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후 비로소 요양기관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보건복지부 행정해석과 실무에서 일관되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과 필요인력가산제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A병원장은 2016년 9월 6일 구 장비 양도신고와 신 장비 설치·사용 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이상 법률 효과를 그대로 누린다고 봐야 한다며 심평원의 필요인력가산금 불인정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법 제37조 등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신고에 일정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에 대해 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에 있어 관할 관청이 수리 통지를 할 때가지 기다릴 것 없이 신고인이 적법한 신고를 마침으로써 바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신고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심평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청은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해 아무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정청의 심사권은 제출 서류의 적식 여부에 관한 형식적인 심사에 한정되므로 수리행위라는 사정에 의해 신고의 효력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9월 6일 신 장비 설치·사용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2016년 9월 7일 하루 동안 방사선 촬영장비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와 다른 판단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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