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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 환자 진단서 수수료 1만원 이상 못받아
9월 21일부터 환자 진단서 수수료 1만원 이상 못받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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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액기준 고시 행정예고...30개 항목 상한액 지정
상한액 내 의료기관 자율...위반시 시정명령·업무정지

오는 9월 21일부터 자주 발급하는 30개 항목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최소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상한액이 지정된 30항목 제증명 수수료를 상안핵을 초과해 징수하면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1일까지(25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 항목 중 30항목을 선정했으며, 제증명수수료 항목은 향후 비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조사 대상 확대와 연계해 확대할 계획이다.

▲ 고시 제정안 적용시 달라지는 점.
고시안에 따르면 상한금액은 제증명 1통당 발급 비용이며,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은 별도다.

고시된 30항목의 경우 목적이나 용도 구분 없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법정 서식이 명시돼 있는 15항목의 경우는 해당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30항목을 제외한 제증명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 명칭만을 달리하여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는 없다.

발급 수수료는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료 발급도 가능하다.

고시에 시행에 따라 조정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고시가 시행되는 9월 21일부터 의료기관 내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도 포함된다.

발급 수수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까지 발급수수료 인하·인상 전 금액 비교 내용 등을 의료기관 내, 역시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30항목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이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같은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면서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 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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