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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기준, 사실상 의료계 '손해'

제증명수수료 기준, 사실상 의료계 '손해'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6.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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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값·중앙값 다른 5개 항목 중 2개만 중앙값 기준
건강진단서 2만원, 장애인증명서는 1천원이 상한선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달랐던 30개 제증명수수료 기준이 공개됐다.

그러나 최빈값과 중앙값이 달라 논란이 됐던 5개 항목 중 '건강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만 의료계가 요구하던 중앙값으로 상한선이 고시됐다.

또 의료기관별로 1000∼3000원을 받아온 입원사실증명서를 입퇴원확인서에 포함, 사실상 0원을 기준으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빈값은 가장 많은 수의 의료기관이 받고 있는 금액, 중앙값은 평균 금액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행정예고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총 30개 제증명수수료 항목 중 대다수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받는 최빈값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최빈값보다 중앙값이 커 논란이 됐던 5개 항목 중 ▲건강진단서는 중앙값인 2만원으로 고시됐다. 또 대다수에서 무료로 발급해와 기준 제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장애인증명서는 중앙값인 1천원으로 정해졌다.

반면 ▲사망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최빈값인 1만원 및 1000원으로 각각 고시됐다. 이들의 중앙값은 각각 2만원과 2000원이다.

복지부는 그간 1000∼3000원을 받아온 ▲입원사실증명서는 입퇴원확인서에 포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0원이 됐다. 입퇴원확인서는 최빈값과 중앙값이 1000원으로 동일해 해당 금액으로 책정됐다.

이 외 진료기록사본은 1∼5매는 1000원이나 6매 이상부터는 200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의약단체들은 제증명수수료 기준을 중앙값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빈값을 기준으로 하면 중앙값으로 수수료를 발급해온 의료기관들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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