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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현지조사 개선하자" 협의체 가동

의약단체 "현지조사 개선하자" 협의체 가동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6.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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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등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첫 회의
단체별 피해 사례 공유, 공동대응 나서기로

▲ 대한의사협회는 6월 23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과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확인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대해 의약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6월 23일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임익강 위원장(의협 보험이사)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선 단체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특히 단체별로 접수되는 회원 피해 사례를 공유해 보건복지부·심평원의 현지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행태를 파악하고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협의체 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시민단체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관계자를 초빙해 의견을 공유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최근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 등 조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모 지역 공단 지사 직원들은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포착한 정황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 환수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각 단체 대표 위원들은 이 같은 건보공단 행태가 부당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건보공단 직원들이 SOP 규정을 준수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의 SOP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임익강 위원장은 "논의 과정을 통해 협의체가 올바른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며 "각 단체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간절하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협의체를 통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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