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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사망 산부인과 의사는 무죄입니다"
"태아 사망 산부인과 의사는 무죄입니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6.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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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의사 8천 명 탄원서 전달
"상상도 못 할 사건, 모든 의사 전과자 될 것"

▲ 추무진 의협회장은 29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을 찾아 8034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구명 운동에 본격 나섰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29일 자궁 내 태아 사망의 책임을 물어 산부인과의사에게 구금 8개월형을 내린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해 의사 8034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앞서 인천법원 형사7단독 이학승판사는 4월 7일 분만 중 부주의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A의사는 지난 2014년 11월 25일경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 B(38) 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가 심정지로 사망하자,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태아 사망의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한다면 원인불명 태아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사가 감옥에 갇힐 것이라며 반발했다. 산부인과를 비롯한 의사 약 1000여 명은 4월 29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열어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추 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1심 재판부가 산모·태아를 방치했다고 판단한 시간은 의사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산모와 태아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시간이었다"며 "담당 의사가 실형을 받을 만큼 큰 과오를 저지른 것인지 조금 더 의사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여지는 없었는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분만 의사가 고의 살인범으로 취급돼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 산부인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사는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많은 의사가 분만현장이나 의료현장을 떠나 결국 의료인프라 붕괴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항소심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계의 노력으로 구축한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의료 인프라와 환자를 위한 안정적 의료환경이 무너질 우려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현장에선 환자·태아의 생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이들을 돕기 위해 전력을 다한 의사 입장도 고려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법원 앞에서 기자와 만나 "의사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사건이 벌어져 의사들의 좌절과 허탈감이 크다"며 "화재현장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방관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수많은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태아 사망의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은 사건 당사자인 의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의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6월 9일 첫 공판이 열린 데 이어 오는 7월 21일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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