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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고시 강행하면 끝까지 투쟁"
"진단서 수수료 고시 강행하면 끝까지 투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6.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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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고시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운영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운영위원회는 성명에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예고를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비급여인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는 선을 넘어서 의료와 관련된 모든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 같은 규제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는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행정 비용뿐 아니라 해당 증명서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것이라며, 법적 분쟁 가능성 및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으로서 증명서 발급비용 및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컨센서스였다고 밝혔다.

정부 고시가 발표되기까지 의협 집행부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이미 올해 초부터 제증명 수수료 고시가 언급됐는데도 복지부가 고시안을 발표하기까지 의협은 무엇을 했느냐는 회원의 질타와 항의가 거세다"며 "의협 집행부의 논의와 대처 과정이 상세하고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제증명 수수료 관련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 추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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