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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제증명수수료 고시는 위헌·위법"

"병의원 제증명수수료 고시는 위헌·위법"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6.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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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복지부 고시 즉각 철회 촉구

진단서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 상한액을 강제하는 고시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30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위법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가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해당 법규정은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지,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강제하려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상 의료법에 명문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고시는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한 고시여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위헌 소지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 상한액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질서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고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진단서 수수료 통제는 향후 모든 인정비급여행위의 가격통제 책략의 시작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대개협은 "100대100에 해당하는 정액수가제가 문제가 있다며 많은 부분 급여화하였음에도 또 다른 100대100 정액수가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면서 "차라리 제증명수수료 이외의 모든 인정비급여 수가를 급여화해 공단부담금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구분하는 장기 정책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꼬집었다.

제증명서 수수료 관련 과거 법원 판례를 존중하라는 입장도 전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7월 26일 제증명 수수료를 의사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행위조차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를 부당하게 공동행위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개협은 "해당 고시에 의료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료계 입장을 자세히 청취해 자율준수 상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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