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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전면 철회"
시도의사회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전면 철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7.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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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 "수용 불가"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보건복지부의 진단서 등 수수료 상한 방침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의료진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며 "발급 의사에게 법률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분쟁 가능성 등 법적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시한 수수료 상한선은 20여년 전 기준이므로 3배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1995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율관리기준으로 마련했던 상한선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십년 동안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현행 관행수가보다 1.7배 이상, 복지부 고시안보다 3배 이상 인상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의료계는 국민 불편 감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해왔다. 의사들의 이 같은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낮게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복지부 처사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한액을 초과 징수한 경우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협의 없이 강행한 행정예고는 고질적 저수가의 건강보험 급여부문 뿐 아니라 비급여 부문까지 국가가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민주국가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단적인 민관 대립이 초래되지 않도록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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