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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응급실 의사 협박 '법정 구속'

술 취해 응급실 의사 협박 '법정 구속'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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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누범기간 중 응급의료 방해" 징역 8월 선고
"응급진료 방해...알콜의존증·사회적 유대 약해 재범 위험"

▲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5월 19일부터는 응급실 이외 진료공간에서 폭행 및 협박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서울백병원 홍보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간호사를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간호사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A씨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2017고단5)에서 "누범기간 중이고, 알콜 의존증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26일 대구구치소에 출소한 후 또 다시 같은 범죄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으며, 2016년 2월 5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5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B대학병원 응급실에 119구조대에 의해 이송됐다. 술에 취한 상태인 A씨는 C의사에게 "영양제 투여하라. 병원 엎어 버린다! 디져버리지 병원에 왜 오냐. 병원 엎어버리고,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너를 가만 두겠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D간호사를 ▲▲▲로 위협했다.
 
A씨는 5월 8일에도 119구조대에 의해 B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E의사에게 "▲▲끼야! ▲▲버리겠다"는 욕설을 하고, 응급실 복도에 있는 침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며 "술에 취해 저지른 동종의 범행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인 바,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응급실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 응급진료와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징역형 처벌을 내리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채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F씨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사건(2016고단7268)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칼을 들고 병원 보안요원을 혐박, 특수혐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2016고단2345)에서 징역 8월(집행 유예 2년)과 135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조업무를 방해한 사건(2016고단29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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