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제한, 개원가 제외 곤란"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제한, 개원가 제외 곤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3 10: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난색 표명..."의료법에 '모든 의료기관' 규정"
"수수료 인상? 명확한 근거 필요...시민단체 의견도 무시 못해"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제증명수수료 제한 고시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단 고시 행정예고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증명수수료 제한 고시 관련 ▲고시 적용 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 ▲30개 항목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인상 등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 등 의협 임원들은 12일 저녁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의정협의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의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실태조사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실시해 최빈값으로 상한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태와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협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우선 제증명수수료 제한 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 요구에 대해 "의료법에 적용 대상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모법 개정 없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인상에 대해서는 "고시에 반영된 상한액은 (실태조사를 통해) 싯가를 충분히 반영했다. 다만 인상이 필요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된다면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제증명수수료 제한 고시는 국민 불편 때문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및 환자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상한액 인상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보건복지부도 소비자 및 환자단체를 설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시에 반영된 상한액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그는 "예를 들면 진단서 상한액의 경우 1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는데, 실태조사 결과 76%의 최빈값을 반영한 것이며, 진단서 발급비용 외에 진찰료는 따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협의체에서 2번 회의를 하는 동안 의협에서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협의체에 앞서 제시한 의협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이 아직 9일 남았다. 현재 소비자단체에서만 찬성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구두로 '의견이 없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의협은 아직 공식적인 의견을 전해오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끝으로 "이번 비급여 가격 고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다. 같은 제증명수수료 가격 차이가 의료기관별로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제증명 30항목에 대한 비급여 가격 고시에는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