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정책 보고서 발간
외래 의약품 41%, 입원 의약품 34%가 제네릭 추정
21일 건보공단은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이해 '한국의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국내 약가결정 과정과 사후관리제도 등 전반적인 약품비 관리제도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 약제비는 2014년 기준 21조 7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54 ∼57%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민간부문은 2005년 44.4%로 감소한 후 42~ 4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약제비를 구성 요소별로 보면, 급여 의약품이 16조 4000억원 정도로 전체 약제비의 8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급여 대상 외 의약품이 3조 8000억원으로 18.7%이었고, 의료 소모품은 1조 5000억원(7.0%) 정도를 차지했다.
약제비를 공공과 민간재원 구성비로 나눠보면, 건보 의약품의 경우 공공재원의 비중이 68.5%에 이르는 반면, 급여 대상 외 의약품은 민간재원이 84.2%에 달했다. 의료소모품은 99.0%가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업체는 2014년 기준 2014개소로 드러났으며, 의약품 도매업체의 총 공급액은 25조 8000억원으로 드러났다. 규모측면에서 보면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인 대형 도매업체 수는 전체의 2.6%에 불과했으나 이들이 의약품 총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3%에 달했다.
반면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소형 도매업체수는 전체의 81.8%에 이르렀으나 의약품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5.8%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PPRI(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Information)가 제시하고 있는 PPRI Pharma Profile template을 기초로 제작, 외국과 약품비 관리제도 관련 정보를 상호교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영문으로 번역한 보고서를 PPRI 웹사이트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보고서는 중국이나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약가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전반적인 약품비 관리제도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외국의 보건당국, 보험자 등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제도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