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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협의체 재가동...상한액 인상 검토
제증명수수료 협의체 재가동...상한액 인상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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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기간, 지역의사회 30여 곳 등 의견 제출
복지부 "수렴된 의견 토대로 편견없이 재논의" 강조

 
보건복지부가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인상을 검토하기 위해 의-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한다.

복지부는 진단서 등 30개 항목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지난 25일까지 의료계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제증명수수료 협의체에서 일부 제증명수수료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증명수수료 협의체 재가동 계획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25일로 제증명수수료 관련 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났다. 의사들의 제증명수수료 개선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의견 낸 곳만 하더라도 30여 곳이나 된다. 내용은 수수료 상한액 인상 요구 등 대동소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항목별 수수료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특히 자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수료 조사한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병원급 의료기관 수수료 조사 당시, 자신이 조사 대상인줄 착각해 70여 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수료 현황을 제출했다. 그 현황과 의협 자체조사 수수료를 비교하면, 의협 조사 결과 항목별 수수료 비용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존 제증명수수료 협의체를 재가동해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몇 가지 안을 마련해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행령 시행일인 오는 9월 21일 법까지 최종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면서 "기본적으로 편견 없이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모아 협의체에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만일 기존 발표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안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변경 내용이 많을 경우 8월 중 행정예고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 안에 찬성 의견을 냈고, 한국환자단체연합에서는 현재 5매 이하 진료기록부 장당 1000원, 6매 이상은 장당 200원인 수수료가 비싸다며 수수료 인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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