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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111곳 적발, 3천억 원 환수 예정
사무장병원 111곳 적발, 3천억 원 환수 예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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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올 상반기 적발 현황 공개
하반기엔 신장투석병원· 요양병원 단속

 
정부가 올 상반기에 총 111개소의 불법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무장병원의 환수 결정금액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전문기자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불법 면허대여약국 등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한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올 상반기에 총 111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총 3007억 7100만원이다. 환수 결정금액은 사무장병원이 부정청구를 통해 받은 건강보험 급여비의 총합으로, 대부분 사무장병원의 재정상태가 열악해 환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개설 의료기관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시 처벌규정 신설하는 내용이며, 건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 결과 확인 시점에서 수사 개시 시점으로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발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 등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통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 등을 지속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신장투석병원, 요양병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및 민원제보 기관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면대약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 의료기관관리지원단 내에 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별도 전담팀을 구성, 가동했다.

전담팀은 본부 인력 4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역본부별로 2명씩 전담조사원을 배치해 함께 운용한다. 면대약국 단속 전담팀은 현재 의심 기관 리스트 등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다.

전담팀은 약무정책과와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대략적인 자료 분석 및 조사를 거쳐 9~10월경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명근 의료기관관리지원단 단장은 면대약국 전담팀 가동 배경에 대해 "사무장 병원 이상으로 면대약국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작지 않아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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