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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소장 우선임용 개선권고' 재심의 요청
의협, '보건소장 우선임용 개선권고' 재심의 요청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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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와 간담회서 강력 요구..."지역민 건강권 보호 위해"
"의료전문성 갖춘 의사 우선임용 타당...재심의 결과 기대"

▲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 등 의협과 공공의학계 대표들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을 문제삼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것을 재심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사진 좌측에서 두번 째)은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의협 대표 등과 인권위 앞까지 동행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선 권고를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개최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인권위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를 재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권위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와 관련 지역보건법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의사 우선 임용 시행령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인권위 개정 권고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한 이유도 인권위 측에 전달했다.

의협이 밝힌 재심의 필요 이유는 ▲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임용 비율(비의사 비율이 60%에 달함)에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임용 자격 제한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보건소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조항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사진 맨 왼쪽) 등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고, 인권위의개선 권고 재심의를 거듭 요청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관계자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의사에 대한 보건의료 행정 분야 관련 교육여건을 마련해 의사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으며, 이와 같은 방향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보건소의 공공의료 및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인권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고려할 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존치에 있어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달라고 당부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기존 개정 권고사항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재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을 대표해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진용 공공보건이사, 안양수 총무이사, 김혜경 공공의학회 이사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 인권위에서는 관련 과장 및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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