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무리하게 강행시 큰 반발 예상"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방문해 보건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공동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의협과 대화를 통해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약속한 적정수가에 대한 보장, 그리고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실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계의 오해 해소와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부탁한다. 적정수가와 적정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기조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비급여 통제라는 한층 강화된 정책으로 또다시 의료기관을 규제할 것이라는 회원들의 부정적 정서가 형성돼 있다"고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회원의 불안과 우려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소통과 협조를 구하는 정부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강립 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의구심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급여비 심사체계를 현행 건별 심사방식에서 '기관별 총량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기관별로 일정량을 제한하고, 초과 때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 지표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되 일부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의료기관에서 유동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기관별 총액할당과는 무관하며 기존 청구건별 심사를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해, 급여기준에서 일부 벗어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정 부분 의료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신포괄수가제도를 의원급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정부 방안에 명시된 것처럼 수술과 입원환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며,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신의료기술 도입 요인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결정 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와 함께 경직된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비용 측면과 함께 실제 치료 효과, 국민의 요구도 등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