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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데이트 폭력'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의사가 '데이트 폭력'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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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표창원 발의 데이트폭력 방지법 "난감"
"인지 어렵고 무고죄 고소 등 후유증 우려돼"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알게 된 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돼 의료계가 난감해 하고있다. 피해자의 상태만 보고는 데이트 폭력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신고를 둘러싸고 자칫 환자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 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6일 "현재 아동학대 등 각종 학대 범죄에 대해 의료인의 신고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지 않는 한 학대 범죄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며 "더욱이 피해자의 대상 기준, 피해 치료 범위를 특정해 데이트 폭력으로 구분 짓기란 매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검진·문진만으로 학대 범죄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 해도 피해자나 환자 보호자가 부인할 경우 의사가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또 데이트 폭력이 확실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는데 법적 의무 때문에 신고한 경우 피해자 측과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데이트폭력 행위가 아닌데 잘못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도 응급실에서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의사에 대해 가해자 측이 난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신고한 의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신고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대응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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