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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정보유출 '패소', 의사·환자 "항소할 것"
약정원 정보유출 '패소', 의사·환자 "항소할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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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사·환자 약 2천 명 소송 '원고 패소'
장성환 변호사 "재판부 논리 오류, 항소할 것"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의사·환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의사 및 환자 1892명이 약학정보원·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6월 이후로 수집된 환자 개인정보는 이전과는 다른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재식별이 어렵고, IMS헬스코리아 글로벌 센터에 전송됐던 환자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돼 불법행위 입증이 어려우며, 실제 손해 발생 역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지우)는 재판부의 논리 적용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글을 통해 "재판부는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GS칼텍스 사건이나 옥션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안은 위 사건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GS칼텍스, 옥션 사건 등은 해당 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직원이 유출하려고 했거나 해킹을 당해 유출이 문제 됐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GS칼텍스·옥션 사건 담당 재판부가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의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이유는 제3자가 실제로 정보를 열람했거나 열람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약학정보원·IMS헬스코리아 사건 재판부 역시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옥션·GS칼텍스 사건과 달리 환자나 의사의 개인정보가 처방전에 기재돼 약국에 전달된 것은 적법하지만,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IMS헬스코리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약국이 아닌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받은 것은 제3자에게 유출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GS칼텍스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같은 위치에 놓고 논리전개를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따라서 약학정보원·IMS헬스코리아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받은 것 자체로 개인정보주체들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엉뚱하게도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이외의 제3자에게 유출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발생도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소송에 참여한 의사·환자 중 많은 분들이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항소심 참여 여부를 개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잘못된 1심 재판부의 법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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