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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연 2회'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병의원 '연 2회'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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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비급여 전면 급여화 뒷받침"
제증명수수료·진료내역 보고 의무도 포함...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1년에 2회씩 비급여 진료비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법 개정 내용에는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과 진료 내역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도 부여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연 2회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우선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 체감 의료비 부담은 개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지만, 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는 현행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점차 전환하는 제도로, 그 어느 때보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파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대상 요양기관의 진료비 실태를 표본조사해 왔지만, 그 표본 수가 2%에 불과해 정확한 비급여 진료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 조사마저도 응답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있어 거부 기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인식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평균 18.1%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각 국립대학병원, 국립병원 및 공공병원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 비율이 70%가 넘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 등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3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료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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