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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자산가 7482가구, 건보료 120억원 체납
10억 자산가 7482가구, 건보료 120억원 체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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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공단자료 토대로 지적..."13년간 1억원 안낸 사례도"
체납 중 건보 혜택은 받아..."급여 혜택 중단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고소득 자산가들이 충분한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10억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올 7월 기준)'에 따르면, 10억 이상 고액자산가 7482가구가 건보료 118억 5200난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 4672만원, 건물 12억 5129만원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도(총 14억 9801만원), 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 3287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충남 서산의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 51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452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더욱이 현모씨는 1억 9532만원의 소득까지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유사하게 서울 종로에 장모씨 또한 소득으로 10억 9154만원(재산 26억 7457만원)을 올리고서도 9개월간 474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장기 고액 체납 중에도 건보 혜택은 누렸다.

서울 종로의 석모씨는 3년 7개월간 6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36억원의 땅부자로서 8년간 4879만원을 체납한 경기 고양시의 김모씨 또한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김상훈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체납기간에도 건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급여 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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