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정부 '건보 보장성 강화' 지원 법정비 '속도'
정부 '건보 보장성 강화' 지원 법정비 '속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6 1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건보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치매·아동 입원비 본인부담 완화...난임진료 급여화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정책인 치매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중증치매 질환자 진료비용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비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비용 및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등과 난임 부부의 난임 진료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보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건보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치매 질환에 대해서 환자가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하고, 소득 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중증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100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용의 경우 환자가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되, 소득 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입원 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 부담하도록 했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용의 경우 환자가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100분의 3만 부담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비용의 경우 환자가 100분의 30만 부담하도록 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만 부담하도록 했다.

난임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편입하되, 환자가 난임진료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고, 소득 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14만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치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 및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급여화하는 경우에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해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