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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 미지원 '꼼수' 원천 차단 추진
정부 건보 미지원 '꼼수' 원천 차단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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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14%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국고보조 현실화 필요" 사후정산제도 포함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재정 당국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임의로 해석해, 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정부의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부족분이 2조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10년래 가장 큰 수치다. 지난 10년간 못 받은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총 6조 8500억원에 이른다.

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보재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33조 6540억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2017년 보험료 수입액은 49조 9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정부가 추산한 2017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인 44조 4440억원과 5조원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정부의 지난해 예상수입액은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치 않은 '의도적인' 과소 추계라는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정부는 14%에 해당하는 6조2,222억원 중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4조8,828억원만 지원했다. 현재 예상되는 실제 수입액의 9.8%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건보법 제108조의 본 취지는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매년 보조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재정 당국은 10년 이상 '꼼수 해석'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 의원은 현행 건보법의 해석상 맹점을 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일명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법(건보법 개정안)'은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단 예산을 짤 때는 우선 예상수입액의 14%로 산정하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를 위한 든든한 건보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마땅히 줄 돈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김상희,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권미혁,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민홍철, 소병훈,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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